"음주 상태 아냐…보행자 인지 못한 듯"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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