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A골프장, 원상회복 명령에도 버젓이 영업 '빈축'

기사등록 2023/02/10 10:25:15

관할 관청 남해군 모른척 뒷짐 특정업제 봐주기 의혹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소재 A골프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티박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티박스에서 골프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23.02.10.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A골프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8개월이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관청인 남해군은 해당 업체의 이 같은 영업에 대해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7월 A골프장이 바다를 매워 만든 한 티박스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에 아랑곳 없이 버젓이 해당 티박스를 이용해 영업을 해오고 있다.

A골프장은 장마 등으로 인해 측량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상회복 기한 연장을 하는가 하면 미흡한 복구계획서를 올리며 수개월 동안 영업을 이어 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해군은 특별한 제재 없이 모른 척으로 방관해 오다 지난달 6일에서야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지에 대한 보완된 복구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대기업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남해군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도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을 막을 권한은 남해군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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