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
3월10일까지 시행…"가족 생사 확인·피해복구 참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불법 체류인들에게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며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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