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유입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오는 2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내용에 따라 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으로 총비용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다.
창업지원 분야는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포함해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정주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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