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간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됨에도 '5㎞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의 관할지역에 설치되고,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이라며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태계 오염, 경제적 손실 등 군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이며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지원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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