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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