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신청은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원이 지원되며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391가구에게 9억945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2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위기 가구의 안정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처리해 지원되는 긴급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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