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지원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복지관·농협 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결혼이민자 남편 모임 등이다.
동아리 모임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다문화가족이 아닌 내국인 20% 이내 참여 가능)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월 평균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다문화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동아리 모임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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