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끝판왕"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한다

기사등록 2023/02/06 11:05:13 최종수정 2023/02/06 12:06:47

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발표

원희룡 "화물차 번호판, 불로소득 끝판왕"

물량 제공 없는 운송사에 감차 처분

지입차량 명의 등록, 운송사→차주로 개선

2004년 도입한 수급조절제, 개선안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입제 폐단, 안전운임제 문제점,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운송기능 없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04년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영업용 차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에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생겨났다. 지입 계약을 맺을 때 기사가 지급한 2000만~3000만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폐단도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차검증도 할 예정이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 수준은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수급조절제도 개선

정부는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송사의 각종 갑질이 만연한데, 앞으로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해 불공정 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도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감차 등의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운송사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차·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2004년 시작돼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는 현재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원 장관은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악습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