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5개 시군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우수인재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다.
우수인재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후 자국으로 돌아 가야하는 비자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거주(F-2) 비자로 바꿀 수 있다.
모집인원은 법무부 총 배정인원 290명 가운데 이미 선발된 61명을 제외한 229명이다.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사업대상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외국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정착토록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