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법무부로부터 상반기 1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등을 승인받았다.
승인 인원 중 필리핀 근로자 25명이 3일 입국했다.
군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각종 검사 후 출입국 관리법 및 불법체류 방지교육, 농가주·근로자 인권교육 등을 마치고 16농가와 매칭한다.
근로자들은 오는 7월까지 농가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며 시설채소과 딸기 등을 수확하는 일을 담당한다.
완주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이 근무 동안 인권 침해와 무단이탈이 되지 않도록 통역과 고충 상담관리를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계절근로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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