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화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 피해 규모를 부풀려 두 달 뒤 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수매한 벼를 화재 현장에 가져다 놓고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사건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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