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 의지 있나'…가스 끊긴 가구 파악조차 안 돼

기사등록 2023/02/02 17:00:13 최종수정 2023/02/02 17:01:52

가스공급업체-지자체, 도시가스 공급 중단 정보공유 전무

난방비 지원받아도 요금체납에 가스 끊겨 보일러 못틀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가스계량기. 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chocrystal@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미 요금이 체납돼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남양주시 등 일선 지자체와 예스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에 맞춰 매년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미납시에도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절기로 분류되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해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유예되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6만8000건의 공급 중단 유예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동절기 이후에도 요금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하절기에 요금을 체납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채 겨울을 맞는 가구들로, 에너지 바우처나 지자체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도 실제로는 주 난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이 일정 기간 이상 체납된 세대는 지자체의 복지 부서에 통보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 시 긴급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긴급지원의 경우 지원기간이 3~6개월로 한시적인데다, 생계지원 등에 지원이 집중돼 겨울철 난방 여력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선정되면 지자체나 지역사회 복지망과 연결돼 어느 정도 주거나 난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외부의 시선을 인식해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들도 적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특히 현재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에는 동절기 가스 공급 중단 세대에 대한 관리나 확인 절차가 없는 상태여서 한겨울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난방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 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실제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일선 지자체 복지부서에 관련 정보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취약계층이나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내역만 있을 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세대의 자료는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동절기 시작 전 가스공급업체들이 각 지자체에 가스공급 중단 가구 자료를 공유하면 손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이런 정보 공유가 전무한 상황이다.

예스코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현재 지역 내 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가구 수는 공개가 어렵다”며 “체납 가구에 대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지만,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절기에는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라도 별도 요청 시 가스 공급을 재개해주고 있다"며 "다만 체납자가 개별적으로 가스 공급 재개를 요청해야 하고, 체납된 요금을 일부라도 납부해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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