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기재부 정무직 2명, 나란히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기사등록 2023/02/02 12:00:00 최종수정 2023/02/02 12:20:47

공직자윤리위, 126건 심사…7건 제한·5건 不

농진청 정무직, 농협지주行…경찰들 로펌행

육군중령,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취업 불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5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정무직 공무원 2명이 나란히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정무직 공무원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옮긴다.

퇴직 검찰청 직원과 경찰의 로펌 재취업도 잇따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12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22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92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 A씨는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5급 B씨는 한국부동산원 심사관으로 각각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공군대령으로 퇴직한 C씨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비운영과장으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이었던 D씨는 메리츠증권㈜ 감사본부장으로 각각 재취업 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 정무직이던 E씨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옮긴다.

지난해 5월 나란히 퇴직했던 기재부 정무직 F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승인'을, G씨는 ㈜LF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각각 받았다. 이들은 다음 달 중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소속 5급 1명과 6급 2명, 경찰청 소속 경감 5명과 경정 1명 모두 법무법인 YK 전문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다니던 경감 H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반면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옮기려던 경찰청 소속 총경급 I씨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0년 7월 퇴직한 교육부 임원 J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의·약학 연구개발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사외이사를 맡으려 했지만 취업 제한됐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상주시 3급으로 퇴직한 K씨도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오는 3월 퇴직을 앞두고 국방기술품질원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부장으로 옮기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육군중령 L씨는 취업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무직을 지낸 M씨 역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한화 모멘텀부사장으로 가려던 전직 한국서부발전㈜ 임원도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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