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도민과 함께 환영"

기사등록 2023/02/01 17:11:40
[무안=뉴시스] 언론 브리핑 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모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19일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도지사로서 유가족들에게 드렸던 신고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게 돼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을 비롯, 여순유족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다"면서 "다행히 신고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다시 한 번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도는 연장된 피해 신고 기간 동안 모든 피해자들이 신고 조사에 참여할  있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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