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기사등록
2023/02/01 14:28:24
최종수정 2023/02/01 15:09:0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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