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기사등록
2023/02/01 14:28:24
최종수정 2023/02/01 15:09:0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이윤석, 가발 처음 벗었다…"머리 반이 날아가"
김용임 "성형 전 박서진 촌스러운 외모…걱정 많이 해"
홍이설, '차세계' 허남준과 열애설
충주맨 후임 충주걸 "김선태가 동반 퇴사 권했지만…"
장동건♥고소영, '학비 2500만원' 학교서 포착
이민우, 신혼여행 첫날밤 기절 "굴값 못해"
이희준·이혜정 각방 고백에 야노시호 "우리도 각방"
김효진 "조혜련 알몸으로 태보…그때부터 거리 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녀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 들이댄 40대 여성, 입건
"젤라또 두 개에 8만원이라니"…로마서 바가지 '날벼락' 맞은 관광객
"백악기 때부터 살아있었다"…'고블린 상어' 심해서 사상 첫 포착
신혼여행이 손흥민 투어…'축구광' 남편에 월드컵 한숨
"내 복권이 68억짜리였는데"…당첨 사실도 모른 채 세상 떠난 스페인 남성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