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영덕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쓰레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군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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