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구간 등지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고 있다.
시범 운용기간 적발된 차량 총 1258대 중 제한속도를 4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 1201대(95.5%)는 경고 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범 운용기간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대, 울주군 울밀로에서 1대 등 모두 3대다.
최고 초과속도는 오토밸리로(제한속도 70km/h)에서 138km/h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68km/h 초과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은 오는 2월부터는 경고 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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