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1000만원

기사등록 2023/01/31 09:52:40

사고 및 재난 피해 보상,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가능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9년 첫 시행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교통사고 제외) 최대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사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든든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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