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이후 추가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최대 110만원을,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까지 1인당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대상자에게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경 진안군보건소장은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증가로 인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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