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철도사고 3건 책임(종합)

기사등록 2023/01/27 13:00:15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서 코레일에 과징금

KTX·SRT 탈선사고에 각각 과징금 7.2억원

차륜 초음파 탐상 주기 넘긴 49만㎞에 실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과징금 3.6억 부과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5일 낮 12시46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 내부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운행 중이던 KTX-산천 23열차를 덮쳤다. 이 충격으로 KTX 4호선이 탈선했고, 화장실과 좌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일부가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차 문을 개방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 열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승객은 300명 가량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2.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에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코레일 관할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다.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된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됐으며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종전 6억원에서 현행 7억2000만원으로 과징금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레일은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1일 오후 3시23분께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했다. 이 열차에는 승객 380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22.07.1 (사진 = 독자 제공)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전파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도 확인됐다.

차륜 초음파 탐상은 열차 주행거리 45만㎞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초기 45만㎞ 초음파 탐상을 실시했고, 이후 두번째와 세번째에서는 주행거리 49만㎞와 55만㎞에 탐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에 있다고 보고 바퀴 교체 등의 피해액 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주장이다" 라면서 "사조위에서 사고차량에서 파손된 차륜을 측정한 결과 유럽기준을 통과했고, 강도와 경도는 상당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의 과실이 아닌 코레일이 정비를 재때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1분께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해당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오봉역의 모습. 2022.11.06.semail3778@naver.com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 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사고는 화물열차 조정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량의 안전 수칙 위반 사유가 발견됐고 민관 합동 자문단을 통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려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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