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차액 보전 150억원, 특례 보증 53억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이자 차액 보전과 53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의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2개 금고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한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2.0%이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 이자를 지원받는 우대기업에 어르신 일자리 우수기업을 추가했다.
상환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이며,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남동구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 사업을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세부 내용은 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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