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령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 경과기간 거쳐 3월 1일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소액수의계약 자체구매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이번 조달청의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억 6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토록 구체화했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이번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공공조달분야는 수요기관별로 혁신기술·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에 더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