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에 매달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익률 목표치는 대략 3~4%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올해 기준으로 월 급여 242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년간 퇴직연금 기업 납입금 10%를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용안정유지 지원사업으로 퇴직연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오는 2월 중 중진공과 협약 이후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다.
시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전주형 퇴직연금으로 중소기업은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 유도로 고용 및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형 퇴직연금과 더불어 2월에 있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35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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