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배달원 사망…지인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 촉구

기사등록 2023/01/24 20:59:0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23년 계묘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토바이 배달원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파렴치한 음주운전 살인자들의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우습고,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쉬운 일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일에 도주하는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법은 가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위한 범법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변호, 수사, 법 적용, 보험 등 전부 가해자 편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독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8시38분께 해당 게시글에는 2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그는 “(피해자는) 평소에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죄 밖에 없다”며 “착하고 성실한 친구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부디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의 고통과 죄책감의 무게는 어찌 가늠하겠느냐”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얻은 상태로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B(42)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C(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B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붙잡혔다. B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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