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14종→18종 확대

기사등록 2023/01/24 08:05:35 최종수정 2023/01/25 09:26:2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개물림 치료비 등 4종 새로 추가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 또는 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이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7800만원을 편성해 4종을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등 14종이었다.

올해부터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담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군민 안전망을 확충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가입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이면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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