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21일 설립, 21일로 2주년 맞아
1주년·2주년 기념사 모두 "미흡해 송구"
"성과물 내겠다"는 김진욱, 올해는 통할까
김 처장은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해 1월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2주년 기자 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9일에도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수처는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4건, 구속영장 2건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였지만, 법원에서 공수처 판단을 뒤집은 셈이 됐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재이첩한 사례들도 있었다. 1년6개월을 끌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긴 게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도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언론인·정치인 등의 통신사찰 논란' 등도 겪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처장도 이를 의식한 듯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처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그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법원장, 판·검사로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수사 자원은 불균형해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일반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최우선 과제로 행정직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전반적으로 보완한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의 임기(3년)는 내년 1월까지다. 올해가 김 처장이 공수처장으로서 보내는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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