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4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총책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제도의 허점을 이용했고,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대리투표를 벌였다"면서 "피고인들이 B씨 등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26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에서 불법으로 대리 응답,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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