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부정식품 유통 등 12곳 적발…유명 맛집도 포함

기사등록 2023/01/19 14:56:09

자치경찰단, 설명절 앞두고 특별단속 시행

골프장·출장뷔페·TV ‘맛집’ 소개 음식점 등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가 식자재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이 4개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1개소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SNS에서 유명한 제주시 소재 향토음식점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B업체는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백돼지’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TV 방송을 통해 수차례 맛집으로 소개된 곳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식자재 원산지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는 ‘백돼지’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C골프장은 반찬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를 미국산으로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였고 출장뷔페 D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원산지 표시위반)해 판매했다. 배달전문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는 된장찌개에 사용한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에도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 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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