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는 피의사실 흘리며 수사하지 않는다"(종합)

기사등록 2023/01/19 13:42:00 최종수정 2023/01/19 13:55:47

공수처 출범 2주년 앞두고 기자간담회

"검사 25명·수사관 40명…정원 확대 필요"

"공수처법 개정 정부안, 연내 마련 추진"

시무식 찬송가 논란 "송구하다" 고개 숙여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2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21일 출범해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그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제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수처에 실제로 몸담으면서 제도운영을 해 본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xconfind@newsis.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실적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처장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적당히 피의사실을 흘리며 수사하지 않은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도 "논란이 된 후 통신자료 조회 시 사전심사를 의무하고 사후적으로도 수사자문단에도 조회 현황을 보고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수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인력 증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법원장, 판·검사로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수사 자원은 불균형해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일반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최우선 과제로 행장직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접수한 때 지체없이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당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01.19. xconfind@newsis.com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공수처의 해석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전반적으로 보완한 개정 정부안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에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안을 제출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제출하게 돼 있다. 아직 법무부와 상의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새해 벽두에 종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에서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