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 이어 전 직원 극단적 선택 뒤늦게 알려져

기사등록 2023/01/19 12:13:20 최종수정 2023/01/19 14:03:47

지난 7일 동료 폭행으로 징계위 회부 뒤 퇴사 후 극단적 선택

밀양시립도서관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카본이 최근 폭발사고로 직원 2명이 숨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료 폭행으로 퇴사 후 회사에 들어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경찰과 한국카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퇴사한 A씨가 이날 회사에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숨지기 한 달 전쯤 회사 내 다른 직원 B씨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결국 퇴사했다. A씨는 결국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B씨와의 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카본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사고로 치료받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일주일 뒤에는 하청직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를 고치려다 어깨 끼임 사고 등 잇단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