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시,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등

기사등록 2023/01/19 10:00:30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중개·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과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생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


제주시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맞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디지털 배움터, 소상공인 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모바일 활용 마케팅 교육,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요청하면 개설이 가능한 읍면지역 찾아가는 이동식 교육, 면허갱신을 위한 어르신 전용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디지털 배움터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제주시청 제3별관 또는 정보화마을 등 23개 장소에서 키오스크 이용, SNS활용법, 교통, 금융·공공서비스(복지,재난지원금신청,민원24 등) 이용 방법, 엑셀·포토샵, 동영상 만들기 등의 과정을 교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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