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상근종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전부터 1년 이상 상근종사자로 근무한 28개 시설의 249명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종사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가치관 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설 내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까지 지원한다.
보수교육비는 1인당 5만6000원, 33개 복지시설 내 140여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민 군수는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은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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