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창녕군수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오는 4월5일 창녕군수보궐선거를 치른다.
선관위는 앞서 1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별로 대면 안내를 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5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