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정치인 홍보성 현수막 게첩 금지 선언

기사등록 2023/01/18 17:08:45

명절 앞둔 고질적 ‘현수막 정치’ 사라진다

전남 고흥군의회가 명절 앞두고 홍보성 현수막을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이끌기 위해 홍보성 정치 현수막 게첩 금지를 선언했다.

18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매년 명절 인사 성격의 홍보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

의회는 지난 17일 의원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올해부터 명절용 홍보성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부착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고흥군의회는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걸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재학 의장은 "설 명절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군민들에게 현수막을 통한 인사보다는 쾌적한 도시 미관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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