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2차 가던 중 기름 바닥
대리기사 보낸 뒤 시동 걸리자 운전
긴급주유 호출 뒤 인근 식당서 음주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
1심 "추가로 마신 술의 결과로 볼 여지"
"운전 당시 처벌 수치 넘긴 것 증명 안돼"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1일 새벽 4시52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로 약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자정께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 1잔을 마신 후 2차 식당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A씨 일행이 탄 차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지만 기름이 바닥나면서 갑자기 도로에 멈춰 섰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시동을 걸기 위해 계속 시도했다.
잠깐 시동이 걸리자 A씨는 급한 대로 승용차를 운전했는데 차량이 다시 멈춰버렸고, 이에 A씨는 긴급주유 서비스를 호출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긴급주유 서비스 기사를 기다리며 인근 식당으로 이동한 후 먼저 도착한 일행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마시며 서비스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A씨는 곧 도착한다는 기사의 연락을 받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나갔으나 때마침 '비상등을 켠 차량이 차로 1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호흡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됐다. 하지만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 측정 결과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A씨가 운전행위를 마치고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측정한 음주 측정 결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치인 0.03%를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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