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정무위원장 주최 토론회서
"정부, 독점 폐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공정위, 현행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 방침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법·제도적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정부, 사업자·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 공정거래법 등 전통적인 시장 규율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관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입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이용우, 윤영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플랫폼에는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며 "판매자와 플랫폼, 소비자와 플랫폼으로 기존 시장과는 매우 다른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에 관한 법들이 기존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플랫폼 시장 형태는 기존과 달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축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법·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에는 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을 주제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좌장인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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