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외교부,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배상 결론
피해자측 "韓 조치 후 日 기부 기대는 구걸"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배상 방식 등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부는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결론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직접 찾아봬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소위 현금화, 강제집행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그런 방안을 피하는 게 국익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와 직결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배상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죄 배상은 기본적으로 사죄의 증거로서 그분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말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게 맞는 것이냐고 한다"며 "한국이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한 게 너무 안타깝고,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위변제안과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모두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일본 기업이 판결이행을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식이 대위변제일 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동원돼 한국기업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일본 측 책임이나 부담은 전무한 안"이라며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에야 기대한다는 일본 기업의 기부는 창의적인 접근이 아닌 구걸"이라고 강공했다.
한문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유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결코 돈만 받자는 게 아니다. 한때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원치않는 죽임과 고통을 당한 우리 선조들에게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후손의 감사이자 명예회복의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청에도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그 정도에 상응하는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주장에 피해자 측과 유족들은 "제대로 알고 말하라", "친일파", "매국노"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가 병존 채무인수 방안의 이점과 법리를 설명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소시오패스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았다"고 맹비난했다.
혼란이 이어지자 좌장을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접고 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며 서둘러 토론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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