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농협(본부장 김창현)은 12일 울산농협본부 정문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인 울산딸기 특판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전은 지난 12월 실시한 딸기 특판전의 호응이 좋아 재실시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딸기는 북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로 당일 새벽에 수확·판매하여 당도 및 신선도가 월등히 좋다.
직거래장터를 통해 울산지역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생산한 딸기를 시중가 대비 30%(500g기준 7000원~8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특판전에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가까운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하면 신선한 울산 딸기를 맛볼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농산물 특판전을 열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 후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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