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 국민 '中경유 비자면제' 중단…추가 보복조치

기사등록 2023/01/11 17:33:49 최종수정 2023/01/11 17:36:52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이같은 조치"

72~144시간 경유 체류 허용 해당 안돼

현지에서 발급 받는 '도착비자'도 중단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01.1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국이 1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이날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일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복 조치라기보다는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날 때 받는 방문비자(S2), 사업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비자(M) 발급이 멈췄다. 관광비자(L)는 이미 코로나 대유행 때 끊겼다. 단 취업비자(Z)와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방문 장기비자(S1)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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