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은 올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거점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의 적절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3년간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2025년까지 경기 동북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북부지역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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