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본격 가동…중대선거구제 등 논의 착수

기사등록 2023/01/11 10:49:22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법률안 심사

조해진 "4월까지 결실 보려면 시간 쏟아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본격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개편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초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국회가 매번 역대 회기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선거구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큰 진전이 없던 가운데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다시 정치개혁의 필요성, 이와 관련된 정치관계제도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소위원장은 "더 이상 지역구도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 무한 정쟁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목을 잡는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한다는 21대 국회 역사적 책무와 사명이라는 자각이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 여론 등 각계에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차대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의견을 녹아내고, 의견 접근을 이뤄내 복수안이든 단일안이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안고 있는 건 우리 소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관계법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또는 동료의원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며 "법정 시한인 4월까지 결실을 보기 위해 최대한 심의·토론 일정을 마련하고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못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올해 4월10일까지 정개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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