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시의원 대표발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단독·공동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에 따른 역류방지 설비,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보수할 경우 안양시로부터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안양시의회는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 선거구(호계 1·2·3동, 신촌동)의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에는 전체 예산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다. 설치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200여가구가 물에 잠기고, 소상공인의 사업장 428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안양천 방수문을 제때 닫지 않은 것이 지목됐다. 역류 방지시설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이 없던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례로 안양시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전년도 풍수해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물론 재원 조달 방안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조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발의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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