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의원정수·비례대표 확대'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3/01/10 16:13:11

의원정수 300→360, 비례 47→120 확대

지역구 240·비례 120으로 의석수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표성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이 화두로 나온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주·배진교·강은미·류호정·장혜영·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김상희·김종민·양정숙·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거제도는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 연동률을 50%로 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100% 반영하는 완전 연동형으로 개정해,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 분포를 일치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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