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포함 영양군 주소 둔 모든 주민 대상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낙후지역 인구증가정책,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낙후지역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자연재난, 농기계·가스·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사고, 야생동물피해보상 등 7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38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지급한도는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군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배상책임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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