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식] 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기사등록 2023/01/09 09:12:02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군, 태안학사 입사생 40명 모집

 충남 태안군은  오는 20일까지 태안학사 입사생 4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9,283㎡ 규모로 건립된 2인 1실 공공기숙사다. 컴퓨터실과 도서관, 식당,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사 지원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의 재학생(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졸업예정자 중 취업준비생, 휴학생, 대학원생으로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부모, 조부모 등)가 1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월 부담액은 1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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