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가정통신문 직접 전송…학교 부담 낮춘다

기사등록 2023/01/09 06:00:00 최종수정 2023/01/09 06:37:47

교육지원청, 학교 거치던 절차 간소화

교육청→학교 홈페이지→알리미 앱으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3.01.0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직접 전송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가정통신문 전송 절차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이 만든 가정통신문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학교가 내부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에 탑재하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내달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을 바로 올려 학부모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2000여개 학교는 10여개 알리미 앱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모두 홈페이지에 탑재된 가정통신문을 앱에 연동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3월부터 학교 인터넷망인 '스쿨넷' 요금을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 수시로 안내되던 학교 지원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연초에 일괄 안내하는 '자치구의 학교 관련 연간 사업 일관 안내제'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정통신문 교육청 일괄 발송 등 학교 업무경감 효과는 서울의 전체 학교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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