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에서 매년 200건이 넘는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차량화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4분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도로를 달리던 산타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해 1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매년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전북지역에서 총 1372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3명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26명)와 96억 27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덕진소방은 차량 내부에서 매캐한 냄새나 연기가 들어온다면 우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엔진룸과 타이어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화재 징후가 확인되면 119에 신고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거나, 멀리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주기적인 차량 정비가 차량 화재의 최우선 예방이지만, 차량 화재는 예측이 어려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설치 기준에 따라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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