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 생계터 공용 갯벌에 특정인 면허어장 이전 허가
주민 생계유지 '관행어업' 알고도 무시, 기득권만 보호한 행정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 마을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창군의 새꼬막어장 이전허가에 참석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식 이의제기를 위한 관련 진정서가 작성돼 참석자 전원이 진정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로 기존 고창군의 해상관리구역 일부가 부안군에 편입됐고 이에 따라 바뀐 부안군 해역의 면허어장이 고창군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 이전어장이 해상경계선만 살짝 넘어와 이전했다면 수면어장이었던 해당 새꼬막어장은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깊숙이 만돌마을 앞 갯벌로 군에 이전을 신청했고 민선 7기 말인 지난해 6월 군이 이를 허가해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애초부터 동일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곳,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어장의 이전 위치를 권고하거나 조정했다면 문제는 발생치 않았다.
하지만 고창군은 "기존 원전보상지였던 곳으로서 어장면허가 없는 이곳에서의 어업활동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못 박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무시한 채 기득권 보호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이전을 허가해 줬다.
이 과정에서의 '동의'는 실제 거주 및 생계의 주체인 주민들이 대상이 되지 않았고 주변 면허어장과 어촌계 즉 이해관계인들에게만 한정해 진행했다.
그마저 어촌계의 동의는 전체 어촌계원들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닌 일부 임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의혹을 더욱 키웠다.
행정 행위상의 동의절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임의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고창군의 동의절차는 행정의 본질적 의미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동의절차의 대상은 피해발생 또는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인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회피한 결과 특혜성 허가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행어업일 뿐 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다"라며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 주민들의 권익보호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율배반적 행위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해당 어장의 이전에 반대의 뜻을 모은 주민들은 일단 고창군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집단행동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는 7일 오전 심원면 만돌마을 앞 갯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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