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교환매매 통계 분석
2021년 394건→2022년 648건
양도세 비과세 위한 맞교환 늘어
개인간 거래…리스크도 큰 편
기한내 기존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A씨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다가 '교환매매'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거래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 교환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2. A씨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B씨 역시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교환거래를 알아보고 있다.
B씨는 "집값 하락으로 아파트 시세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보다 더 낮춘 가격에 매도하느니 비슷한 아파트와 교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가족간 교환거래도 가능하다고 해 동생집과 교환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일시적 2주택자 등이 교환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교환거래는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환거래는 394건 이뤄졌는데 1년새 64.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교환매매는 15건에 그쳤지만 10월 102건으로 100건을 넘기더니 11월에는 111건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거래 중 교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에는 0.02% 수준이었지만 11월에는 0.29%로 높아졌다.
교환거래는 보통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자 서로 보유한 주택을 맞교환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교환거래 상대방을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환거래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오픈채팅방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교환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교환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여부 등도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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